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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에서 의류 구매하였는 반품 거부하네요
 유명희
 2012-02-27  |    조회: 527
2/24일날 인터넷에서 의류 구매를 하고 2/26일날 받았는데
사이즈가 커서 입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품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품 구매시 하단에 반품은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확인을 해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써있긴하네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황당합니다.

취소하고 환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반송요청했는데 불가하다면서 적립금으로만 대체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