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생산되어 2월21일 차량인도받고 차량 50km 주행하는데 코너링할시 미션에서 소리가 심하게나서
현대자동차정비소를 들어갔더니 미션안에스파이더링??인가 불량이라고 미션만교체가능하고 차량교환은 안된다고하네요. 소비자측에서는 미션이라는 것이 차량 엔진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인데 차량교환을 요구했는데 3차례동일 증상시 교환가능하다는게 현대자동차측 설명이네요.
주행시 미션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보상도 안해줄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1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