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핸드폰(sk통신)이 파손되어서 예전에 사용하였던 kt통신 전용 구형 핸드폰 집에 있어 급한대로 통신사를 이동하여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조건의 휴대폰이 있어 통신사를 다시 sk통신으로 하여 번호이동을 할려하니까, 의무적 3개월을 사용하여야지 번호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t통신으로 개통시에 아무런 약정내지는 보조금도 없이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공기계이었는데.... 개통시에는 의무적3개월사용후 번호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가입비까지 내 가면서 의무적 3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