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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이미테이션 쇼핑몰에서 운동화 구입후 환불요청
 김광옥
 2012-02-27  |    조회: 515
동네멀티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 구입후 이미테이션이라는 걸 알고 환불요청하니 중국으로 반품후 구입가격을 입금시켜준다고 하고 반품완료 확인후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비용 20000원을 제하고 입금시켜 준다고 하고 그것마져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중국으로 보낼때 17600원도 제가 부담 하고요. 그러면서 고발 할려면 하라고 큰소리 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 제품구매후 정품이 아니여서 반송후 입금받기로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을 가품이라고 속여판매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