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홈쇼핑에서
일월매트를 구입했습니다3주정도댓고요
받고 그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됬는데요
퇴원해서 집에와서 확인을해보니 안되서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이 지났다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겁니다
제말은 다끊고 지들할말만하면서 그래서 화가나 좀따지니
왕복말고 편도만 부담하라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팔았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지 너무하는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매트의 하자로 반품을 하시려는데 반품기간이 지나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업체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청약청회기간이 지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책임에 따라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