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언더코팅으로 카센터에 맡기셨는데 백밀러부분에 변색과 흠집이 생겨서 복구비용 요구했더니 불가하며 광택만 내주겠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