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주)제이비헬스케어
 김새롬
 2012-03-05  |    조회: 648
1. (주)제이비헬스케어 - 다이어트 허위광고!!!!! 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 고가!

2주동안 10kg 감량해준다고 500만원이랴며 일단 계약 하라고 해서 믿고 했더니,

왠걸, 어마어마한 분량의 다이어트 식품들이 도착.

그거 먹기만 하면 된다고...

어이없습니다.
한달됐는데 살 오히려 쪘어요.

할인해서 350만원주고 샀는데 억울합니다. 피해구제 부탁드려요.


2. 비치밸리 - 회원권
리조트, 펜션 회원권이라고.. 10년동안 쓸 수 있다고 해서 50만원 주고 2010년에 샀습니다.
올해, 그 회사가 합병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직원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찾아 온다고 해서 놔뒀는데, 와서는 이것저것 설명을 하더니
그래서 결론은 '합병을 해서 회원님은 더 좋은 조건이 됐고, 그걸 더 누리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치밸리 회원권 얼떨결에 사서는, 이용도 별로 못해보고, 또 시설도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마당에 돈을 누가 더 내겠습니까.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설명한 리플렛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15,000원이나!!!
참,,, 제가 수많은 설명회를 다녀봤어도, 리플렛이란 게 어차피 홍보용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몇개 낙서 됐다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못 내겠다고 했더니 회사로 전화해서 XX, 이러면서 쌍욕을 하는 겁니다.
직무 방해에다, 인격 모독.. 등등..
이 회사의 황당한 대우에 고발합니다!!

(참고: 이 사건은 네이버 검색에도 많이 나옵니다.. 전 뒤늦게 알았구요...)
피해 구제 부탁드립니다.

3. 신한 네비세이브 카드
2010년.. 갑자기 신한카드에서 전화가 와서는 신용카드만 쓰면 네비게이션을 주겠다고 해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카드가 많은지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비게이션 가격이 50만원이라며
그걸 39개월 동안 할부로 , 그것도 수수료까지 받으며 제 통장에서 출금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피해자가 많을 줄 압니다.
공짜로 네비게이션 주는 것처럼 해놓고,
이걸 고스란히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하다니요!
이런 대기업, 금융기관에서 이 무슨 사기행각입니까!!!!!

네비게이션 시중에서 사려면 20만원대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좋지도 않은 (SK엔나비) 네비게이션을 50만원이나 내고 사야한다고 했으면
애시당초 구입하지 않았죠!!!

고발합니다!!

피해 시정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당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다이어트식품의 효과 불만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드시면 네비게이션을 준다하여 만드셨는데 제품대금이 할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카드사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