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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해약 통지 후 영업담당자가 자기 개인돈으로 보낸 선물의 돈을 보상해라는 문자 왔어요
 김인환
 2012-03-06  |    조회: 549
신한생명 S-MORE상품에 작년 12월 월1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돈의 여유가 좀 있어 오랫동안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2012년 3월 초 갑작스런 여유돈 증발로 인해

3개월치만 넣고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업했던 담당자가 해지한다면 자기 개인몫으로

구입한 선물5만원 어치의 상당을 돈으로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적어 핸드폰 메세지로 보내왔네요.

저 또한 이미 불입한 30만원의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또다시 5만원을 송금해줘야 하나요.

신한생명 담당자라면서 이런 형태로 문자를 보내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전에 해약하실경우 증정한 선물에 대해 손실비용을 본인이 내야한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상식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있는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시어 납입중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셨는데 담당자가 자기 개인몫으로 구입한 선물금액을 돌려달라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보험사의 고객센터에 관련사항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