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돌잔치 업체계약서위반의 건
 윤성필
 2012-03-06  |    조회: 4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19일에 돌잔치를 구미 토마토후레쉬브로이 라는 업체에서 하려구 12년2월7일 해당업체에가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2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보름정도 약 2월22일경 전화가 와서 계약한 날짜에는 다른손님이 다 차서 계약한 날짜보다 일주일 당겨야 할 것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잔치를 위해 날짜를 맞추려고 하였지만 해외출장 때문에 날짜를 맞출수가 없어 3월6일 저녁에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계약을 철회하여야 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사장님/담당자께서 저의 책임이라고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더니, 곧 50% 돌려주겠다하네요...그리고 또 전화와서 계약당시 카드로 계약금을 처리해서 각종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지 언성이 높아졌는상태에서 담당자가 "아님 원래 계약한 날짜에 해주면 되지않는냐고", 이제는 여기서는 잔치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안드네요

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하겠다라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문제로 집안과 일터에서 해당업체의 날짜변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 당시 계약서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돌잔치예약후 해당업체에서 갑자기 날짜변경 요청을 해왔는데 그날에는 불가능하여 취소요청하니 카드수수료외 각종수수료 공제후 환불된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계약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