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주유소 어이없는 유류비 청구
 김태호
 2012-03-07  |    조회: 472
이런 상담 글은 처음 써보네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방금 전 22:20분경 인천 서구 공촌사거리에 있는

세원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차량은 소나타3구요 기름 눈금이 E 실선 위에 있을 때

미리 기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가득 넣어달라고 부탁했고여

근데 갑자기 몇 리터를 넣냐는겁니다

제가 머 리터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외우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신경도 안쓰고

50 머 2리터 정도 되겠져?? 이랬는데

잠시 뒤 계산서를 보니까 52리터가 찍혀있는겁니다.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달간 엥꼬 불 들어왔을 때 넣은거 다 쳐도

이렇게 나온적이 없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03,000원이 나온겁니다.

솔직히 정확히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기름넣기 전 게이지는 그런 게이지도 아니었고요

이 금액 합당하지 않다고 이런 방법이 어딨냐니까

리터기가 안찍혔고 고객님이 52리터라고 말해서

이렇게 계산 했다는겁니다

전 이런 금액 처음 나와봤고 그런 게이지도 아니었다

말해도 안먹히더라고요

고객님이 52리터라고 하지 않았냐고 되풀이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럼 40리터라고 했으면

40리터 계산하려고 했냐? 이러니까 그렇다네요...

정말 할말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서

화만내며 그냥 왔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유류비가 과도한것같아 화가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면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