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에 개인트레이닝 등록후 이용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시일은 계약일이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당초 합의한 이용 연기 기간 이외에 별도의 연기 조치가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회비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