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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거실장)를 구입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배성근
 2012-03-13  |    조회: 412
개요

아피나 거실장을 사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두 군데 나타남
본사에 전화 했더니 판매 대리점으로 연락하라고 함. 연락했더니 두 사람이 나와서
균열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고 사진 찍고 가면서 1년이 넘어서
교환은 안 될 것이라고 함. 본사에서 연락을 할테니 기다리라고 함
본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1년이 넘어서 규정상 교환은 안 된다,,,
원목이다 보니 갈라질 수 있다,,,
갈라진 틈에 접착제를 넣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내 주장

고가의 고급 수입 원목가구가 1년여가 지났다고 갈라지는 것은 처음 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이었다.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 미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교환을 해달라
억울합니다. 비싸게 주고 산 원목 가구가 1년 정도 지났다고 갈라지다니 그 것도 두 군데나
명백한 하자상품이 분명한데 부품 이상 자동차 전량 리콜하는 것처럼 교환을 해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거실장이 1년조금 넘었는데 균열이 생겨 해당업체 문의하니 교환불가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고 보증기간 이내 사업자 귀책사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과실인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보증기간 경과 시는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대상입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