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오후 6시쯤 옷을 샀다. 2개가 입어보니 하나 작고 하나 크고..
교환을 하려고 갔다가 1개는 작은걸로 교환했고 하나는 결국 맘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안된단다... 45700원을 주고 샀다.. 할인하여 40%에 산 가격이다..
환불안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었고... 의아해하면서도 보관증을 받고 집에 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불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도 환불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이곳밖에는 없는듯하다.. 댓글1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