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상품 케이스(박스) 훼손으로 인한 교환불가!!
 조미숙
 2012-03-30  |    조회: 150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인터넷에서 신발을 구입했습니다....근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한치수 큰걸로 교환할려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배송된 상품의 케이스(박스)가 훼손되면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반품도 아니고 치수가 맞지않아 바꾼다는데 박스 그게뭐라고...그러고 보니 배송된 물건과 함께 반품/교환시 왔던 그대로 반송해달라는 쪽지가 있더군요...박스 분리수거할거라고 귀퉁이를 찢어버렸는데말입니다. 그래서 박스값을 제가 변상할테니 박스제조업체에서 하나 주문할수 없냐고 하니까 주문이 안된다고하네요..참 이해가 가지않네요..해결할수 있는 방법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요청했는데 박스훼손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