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중이신 휴대폰의 전원꺼짐 현상으로 2번이나 점검을 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이렇게 답해주셨는데 저의경우 게임을 너무많이한다,이상한어플이 많다.
등의 이유로 점검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환불받을수있습니까?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