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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에스테틱이 없어졌어요.
 김미화
 2012-04-10  |    조회: 172
2011년 4월4일에 현금 29만원,카드로 49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등관리 20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번을 하고 10번이 남아있는데 가게가 말도 없이 폐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는
경기 고양시 장항동 경희궁에스테틱 입니다.
업체와 연락이 안되어서 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관리샵이 폐업후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