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인천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구입전에 꼼꼼히 체크했어야 했지만 당연히 있을거로
알고 관심있게 보지 않았는데 대금지급하고 차를 인도받아 집에와서 살펴보니 스페어타이어가 없었읍니다
예비타이어 없이 팔아도 중고차매매상사는 불법 혹은 사기 아닌가요.
불법사기라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려주세요 댓글1
중고자동차 구입후 스페어타이어가 없다는것을 확인하셨다니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