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9월5일경 반도코리아(02-487-5006) 김**(010-****-****)로부터 3D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이비용은 400만원으로 카드론으로 결제하면 이자40만원을 돌려주고 기본료는 통신사에서 청구되고 나머지 요금은 쓰는만큼 자기쪽으로 결제되어진다고 하면서 네비는 장착하고 후방카메라와 외장안테나샤크, 그리고 블렉박스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수차례 요구에 겨우 최근에 카메라와 샤크만 보내주고 블렉박스와 장착비용은 보내주지 않고 있어 본사콜맨(010-****-****)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미룹니다...판매할때와 다른 내용이며 3개월동안 핸드폰요금은 내가 지불하고 있는데.... 댓글1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의 세부약정사항을 근거로 업체에 계약이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