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이게 법적인 사례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송형석
 2012-04-13  |    조회: 59
다른게 아니라 제가 G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포유 라는 회사에
아이폰 배터리를 5,1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배터리 자체상 소모품이라 제조년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0년 제품인 2년전 제품을 판매 하더라구요.
이거 법적인 그런거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배터리의 제조일자가 오래되서 당혹스러우셨겟습니다. 사업자가 제조일자만을 표시하고 물품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업계 전문가도 유통기한(1년~5년)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용중 문제생길것이 걱정되실경우 전잔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