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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제화쇼핑몰 슈즈굿 피해사례
 이세린
 2012-04-13  |    조회: 73
1/30 구두 주문


2/17 구두 수령
불량상품이라 환불요청했으나, 수제화라는 이유로 환불 거부

하자부분 사진 요청하여 10여장에 걸쳐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올렸으나,

옆 가죽이 찢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함.


2/22 교환요청

택배사 수거요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3/13일 수거

하자부분에 대해 게시판에 사진 및 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다시 요청함.

제대로 찾아보고 답변달라고 했더니, 불리한 부분은 계속 대답 회피.


수선해서 될만한 상태가 아니라 8cm 굽조절 변경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요청

이후, 3회에 걸쳐 공장에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요청 글 남겼으나, 답변 없음



3/30 교환제품 수령
하자부분이 너무 많아 새로 제작 요청하였으나,

하자부분
1. 구두 발등이 전체적으로 뜨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새로 제작 요청)
2. 깔창 마감처리 불량
3. 구두 옆 부분 가죽 찢어짐

이 중 3. 구두 옆 부분 가죽 찢어진 부분만 수선되어 배송되어짐.


- 하자제품 수거하고 업체에서 확인 후 깔창 수선하면 되냐는 문자가 왔는데
수선이 안된상태로 재배송됨
다시 수선 요청 했으나, 그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번복함

- 게시판에 문의 글 남기면, 불리한 부분은 계속 답변 회피, 동문서답함.

- 새 제품으로 새로 제작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른 피해사례들로 볼 때
수선만 해서 보낼것으로 생각되어 3회에 걸쳐 문의 글 남겼으나 답변 없음.

- 하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 청약철회 불가능하다는 사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 거부.

1. 2달에 걸쳐 해당 쇼핑몰과 다툼중입니다.
주문 후, 처음 받은 제품도 하자상품, 교환 요청 후 받은 상품도 하자 상품입니다.
이럴 경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측이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쇼핑몰에 법적 제제가 가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쇼핑몰입니다.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하자로 교환후에도 하자가발견되어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제화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하자여부 판단을 위해서 심의과정을 거친후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가능한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