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프린터 하자로 수리불가 판정받고 유상수리하신후 또다시 하자 발생하여 A/S요청하셨는데 메인기판 수리불가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에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자로 2회 수리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면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음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