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놓았던 휴대폰요금에 대해서 취소신청후 직접수납하기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동이체되었는데 카드취소안된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