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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으로 운동화 3켤레 구입.물품이 오질 않아 환불요청했고 해준다고 했으나 매일 말뿐입니다.
 정미영
 2012-04-14  |    조회: 69
3월 25일(돈 입금) 온라인 쇼핑몰 슈즈성 이란 곳에서 신발3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날짜를 정하면서 그날 물품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약속만 합니다. 몇차례 반복됐지만 제품은 오질 않아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규정에 의해 입금3일 후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뿐. 4월12일 까지 제품을 받아보지 못한다면 환불해주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그이후 전화를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도 이쪽으로 보내면 되냐고 당일 입금해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말뿐입니다. 돈을 입금해주질 않습니다. 전화는 수십번 전화하면 한번 연결될까 말까 입니다. 저의 문의글은 아무리 남겨도 답변도 없고 제글자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문의글은 기본 비밀글로 되어 있기때문에 구매자들끼리는 제목밖에 볼수가 없구요 상품후기는 어디서 개인이 올린글을 불펌해왔는지 그분이 무단도용으로 신고하겠다 날립니다.

하루 빨리 환불 받고 싶고 또 저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속계속 늘어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품이 아니라 구매자 분들이 가품이라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인터넷좀 뒤져봤습니다)

여기 판매자 전화번호는 070-7683-****      070-7663-**** 입니다. - 계속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나옵니다.

수십차례 전화해야 한번받을까 말까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환불을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