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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아지 분양 후 15일이내 질병발생
 김청은
 2012-04-15  |    조회: 81
강아지 눈에 털이 빠지고 짓누르기 시작하여 병원에 갔더니 곰팡이균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산에서 강아지를 4월1일에 분양받았습니다
15일이내에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하여 전화를 드렸는데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도중에 끊더구요
그래서 바로 부산에 샵을 찾아갔더니 바로 위층에 병워늘가서 검진을 받자고 해서 감진을 했더니 피부병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겠다고 그뒤 진단서를 끊어서 청구하겠다하니 그건 안된ㄷ다며 주사한번 맞히면 된다는식으로얘기하셔서 여기에 맡겨 치료하는건 안되겠다고 했더니 그럼 맘대로 하고 법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양 받은 강아지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완쾌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