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휴대폰 통신판매 계약과 다른 관계로 소비자 상담실에 방문했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 아들폰과 제폰 두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화 내용으로는 단말기 공짜로 준다고 하였고, 위약금이 발생하면 발생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정기간 3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근데 요금 명세서를 받아 보니 단말기 대금 제꺼 약 80만원과 아들 단말기 대금29만원 을
30개월과 19개월 할부로 부과 되어서 통지서가 와습니다.
전화 받은 전번은 070-4352-4674번 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 주십시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