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통신사의 광고를 보시고 가족분 3회선을 가입하시어 인터넷 무료상품을 이용하려하셨는데 같은회사가 아니라 불가하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회선 휴대폰 가입당시 SK인터넷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하시며 당시 SKB 인터넷 이용중인 상품에 해당 혜택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당연히 SKB 인터넷으로 혜택 적용 가능한 줄 오해하고 가입함은 업체 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도움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