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광고 계약후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이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다른 연락처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철회기간 이내로 연락처가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 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