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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해보상
 주경자
 2012-04-17  |    조회: 82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다른악기사에게문의를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전이번일을 그냥넘길수가없어서요. 전화가나서갔는데,어떤남자직원이 도리어저한테화를냈거든요. 꼭밝혀서 그직원도용서할수가없어서요, 손님을대하는태도가안되서요. 그리고원인을알려면 어디에다부탁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자세히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구매하신 기타업체가 아닌 기타를 판매하는 다른 전문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악기 업체등에 의뢰하여 기타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초기 하자부분이라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한 부분이기에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