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에 무궁한 발견을 기원합니다
2004. 1초순경 창원 모 백화점에서 40" LCD 삼성파브 TV(모델명:LT40A2)를 880만원에 구매하여 별걸이 설치비 20만원을 포함하여 900만원에 매입하여 시청하던 중 TV 결함으로 리모콘을 사용하지 않아도 채널이 변경되고 또 화면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말만 나오는등 도저히 시청 할수가 없어
1)2006. 11. 14자 1차 점검
2)2006. 12. 1자 2차 점검 후 메인기판 고장으로 교체 후 5만원을 지급
3)2006. 12. 19자 3차 점검
4)2007. 10. 4. 4차 점검
5)2008. 2. 15. 5차 점검 후 55,000원 지급
6)2012. 3. 9. 6차 점검(방문기사가 메인기판 불량이라며 교체해야 된다고 함)
7)2012. 4. 2. 7차 점검(방문기사가 메인기판 불량이라며 교체해야 된다고 함) 후 삼성서비스센타 홈피에 글을 올림
8)2012. 4. 4. 서비스센타 상담실 나현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 받음
9)2012. 4. 9 쯤 방문기사 2분이 방문하여 TV를 수리를 한다며 서비스 센타로 가져 감
위와 같이 TV를 구매한지가 10년도 되지 않아 9번회 걸쳐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당시 고가에 매입한 TV가 10년도 되지 않아 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TV의 수명으로 좌우하는 메인기판이 2번이나 교체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나 시청 할수가 없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세게적으로 명명 메이커를 가진 삼성이......... 10년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전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찌 서민을 울리지 않는다고 할수 있을까요
무조건 오래되어 부품이 없다는 무성의한 말만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조금전 저와 비슷한 글을 올린 분이 있고 그분이 창원 사람이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1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