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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방문교육 문제입니다
 탁경옥
 2012-04-17  |    조회: 53
저희아이는 중학생 입니다 구몬학습을 잘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노벨상아이라는곳에서 아이를꼬셔서 그곳 학습지를하게 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오셔서 애의학습과정을 지도한다하고요 평소엔 인터넷으로 공부한다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달정도 소식도없어서 노벨상아이에 연락해보니 방문교육은 없다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더니 위약금 까지 통장에서 빼갔더라고요 애는 학습한번도 못해보고 돈만20만원가량 뺏어가는 이경우는 먼경우 입니까? 인터넷 들어가는방법도 모르고 아니는 한달가량 선생님만 기다리고 ...지금 아이는 노벨상 아이라는곳 사기꾼들이라 해요 제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가입만 시키고 나몰라라 하네여 회사에선 방문교육이없다하네여 전 애들이랑 따로 살아서 계약도 그냥 전화통화로 했거든요 돈 돌려받을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교육이 없음에도 일주일에 한번 아이의 학습과정을 지도한다하여 계약하신 해당학습지의 해지시 부당한 위약금 부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환불울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