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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라스포짐 헬스장 환불요청건
 우희연
 2012-04-17  |    조회: 167
성남시에 있는 라스포짐 이라는 헬스장이 2012 1월 15일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2011.12.31일에 1년을 등록하였습니다. 그 헬스장이 개장을 1달이나 미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왜 환불하냐하면서 핑계만 대고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제 계약서에는 환불시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적어놓고 환불이 지연되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이리 저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헬스장 개장이 늦춰져 환불을 원하시는데 해당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후 총이용요금에서 취소일 까지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