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햐시려는 해당 콘도의 입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콘도보증금 만기 도래하자 '돈 벌 때까지 기다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71149)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