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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콘도회원권해지건
 이찬무
 2012-04-18  |    조회: 222
2002년에 스위스콘도미니엄에(리콜제회원,가입금1,950,000원) 입회하여서,
근래 형편이안되서 해지코자문의하였더니,
직원하신말씀이 회사가어려우니 해지하려면 민사소송해서입회금을받으라네요ㅠㅠ
입회약관에도 제4조에자격보유기간3년이고,제5조1항에는위기간만료후반환청구시10일이네입회원금반환하여야하고, 제5조2항2번에도이용이사실상불가능할경우,라고명시되어있는데...
일을못해끼니도 해결하기어려운데,..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ㅠㅠㅠㅠㅠㅠ

(주)스위스 콘도미니엄 전화;(02)562-450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지햐시려는 해당 콘도의 입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콘도보증금 만기 도래하자 '돈 벌 때까지 기다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71149)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