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운동화의 사이즈가 작아서 반송요청하셨는데 절대불가하다면서 교환만 가능하다며 억지주장을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내용으로 이의제가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