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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http://www.namazon.kr 변칙 결제 고발합니다.
 김재형
 2012-04-26  |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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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maz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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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p2p 사이트 고발합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던 중 원하는 자료가 해당사이트에 있어서

무료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중에 본인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핸드폰 번호 입력을 요구해서 입력했습니다.

해당화일을 다운로드 누르니 유료 회원만 화일이 된다고 해서 화일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제 핸드폰으로

" [소액결제내용] 남아존자동과금1 04/26 18:24

결재금액:16,500원

문의 고객센터"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혀 결제할 의사가 없었고 핸드폰 번호도 가입시 본인확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회사로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아가씨(이름: 김지혜)는 고객의 동의 하에 결제가 된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않된다고 딱 잘라말합니다. 위에 있는 팀장이나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해도 주로 나가 있기때문에 상담원들만 있다고 하고 엉뚱한 핑계를 대며 제가 선택해서 결제한 것이니 환불이 안된다고만 반복합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나서 바로 이곳에 고발합니다.

환불과 해당업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저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화일에 다운로드 결제일자와 종료일자 월정액요금제 사용 종료일시가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회원 가입을 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