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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충북방송 hcn 정상 해지 후 자동이체로 요금 추가 결제
 권준엽
 2012-04-27  |    조회: 183
안녕하세요.

충북 hcn 방송을 몇년째 이용하다 이사를 하면서 정상 해지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12월 사용요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2월, 3월, 이번 수요일 4월 25일에 자동이체로 또 요금을 빼갔다는 겁니다.
2월달에 자동이체로 요금이 나갔으니 돌려달라 했고 자동이체 해지를 다시한번 신청했습니다.
상담원이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3월에 또 자동이체 되는것을 보고 다시한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 요금에 대한 입금도 없고 어제 4월 요금까지 자동이체 되는겁니다.
해지를 하였고 상담원도 통화내역을 다 녹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은돈이지만 자동이체를 해간다는거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절도 아닌가요?

내용확인하시고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오랫동안 이용하시던 해당지역방송을 이사하면서 해지하셨는데 그뒤로 동의없이 사용요금이 인출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