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0개월전 현대오션리조트 200만원 되는 돈을 10개월 할부로 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자 윤**이랑 30분가량 만나서 얘기하다 윤종환이 하는말이 전혀 손해 없으신게 10개월 할부 끝나면 200만원 입금한 돈은 캐쉬백으로 100%돌려드리니 걱정하시 마시라고 ,현금처럼 쓸수 있는거고 리조트 사용권은 10년 동안 이용할수 있다고 정말 친절하게 계약서에 도장까지(캐시백 200%환불)찍혀있어서 그말만믿고 10개월 할부가 끝났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돌려받는건지 확인하라 해서 전화했더니 윤**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뜸 양도하실건가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양도요? 그랫더니 캐쉬백으로 돌려받을려면 1년 이후 다른사람으로 양도해서 돌려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얘기는 지금10개월 지났으니 2개월만 더 지나면 우리가 10개월동안 부었던 것을 다른 고객한테 양도해주고 우리가 부은 돈을 캐시백으로 돌려줄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무슨소리냐? 왜 계약할때랑 얘기하 틀리냐 했더니 그니까 양도하실거냐구요? 이소리만 하다가 화내고 짜증내면서 끈어버리더라고요.. 다음날 본사 전화해서 윤**이라는 사람이라는 통화못하겠으니 책임자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1544-5597 (여직원이)알겠다고 하고 끈었습니다. 그날 전화않와서 다음날 제가 또 전화하니 그여직원이 전화않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모하냐고 당장 전화하라고 햇더니
조금있다 송** (부서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있는 그래도 얘기했더니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그럼 3자 대면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길래 만약에 윤**이 계약때 그얘기 않했고 계약서에 표기가(양도시 캐시백 환불) 안되어있으면 어떻할거냐?그랬더니 100%환불된다고 하더니 마지막 말이 고객들은 본인 듣고 싶은데로 듣을수 있으니 알고 계시라고 제가 회사라 지금 장난하냐고 왜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없냐고 우리가 10달을 양도해서 캐쉬백으로 돌려받을려고 미쳤다고 이짓을 했냐고 장난치냐고 했더니 계속 쟈기 입장에서 얘기하길래 계약자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더니 오후5시에 한다고 하더라고 요 아무연락도 없구요 제가 어제 제휴대폰으로 전화하니까 안받더라구요 회사 전화로 하니까 그떄서야 받고 어제 남편한테 전화않와서 오늘 오전에 전화햇더니 또 안받네요... 200만원이 작은돈이 아닌데 사람을 미치게 하네요.... 다시 본사에 전화했더니 여직원이 답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무조건 100% 취소해서 지금까지 넣은돈 100% 돌려받을거라고 햇고요 여직원이 답변주겠다고 철저히 약속했습니다(녹음했구요) 송**라는 부서장 문자 왔내요 회의중이라고 어이가없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해당리조트이용권을 계약하시고 할부금을 납입하셨는데 이제와서 가입당시에 얘기가 없었던 양도에 대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