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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원룸 계약기간전 해지시
 진효성
 2012-05-01  |    조회: 58
보증금 300만원 월37만원 1년계약으로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계약시 1년전이라도 언제든지 나갈수 있습니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장관계상 2달만에 방을 비워놓고 나오게 되어 부동산에 방을 내달라 얘기를 했지만 방이 잘 나가지 않더군요,,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방을 빼게 되었는데 월세 2달반과 복비 20만원을 차감하고 통장에 입금시키더군요,,,이렇게 거래하는게 맞는지 굼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