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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유정원
 2012-05-02  |    조회: 2001
4월28일 g홈쇼핑서 일본여행 1인 55만원짜리2명 예약했습니다.
4월30일 문자가 도착하더군요.5월8일까지 2인금액110만원을 국민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후에 g홈쇼핑 하청업체격인 한진관광에서 전화하더니 금액얼마인지 알고 신청하신거죠? 묻더라구요.55만원아니냐 했더니 다른날은 그금액이지만 5월26일 황금연휴라서 190니 갈꺼냐 말꺼냐 하더군요.
문자에 110만원은 뭐냐고 물으니 황금연휴빼고는 다 그금액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입금했으면 g홈쇼핑 전화해서 알아서 환불받으라 합니다.결제까지 끝나고도 이런 횡포를 부릴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상품구매후 입금까지 모두하였는데 이제와서 관광 황금기라하여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취소 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을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