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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알파문고를 고발합니다
 허은정
 2012-05-02  |    조회: 238
얼마전 제가 알파문고 이수점에서 자를 구입했다가 교환을 하러갔는데
자는 화방문고라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시 화방문고라 추후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자가 화방문고 칸에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교환이 되지 않는냐고 항의하자
원래 자는 화방문고라 어디를 가나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만 할뿐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큰금액의 상품은 아니지만
알파문고측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교환이 되지 않는 품목이라면 구입시 분명히 소비자에게 언지를 해야하는데
구입시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교환하러 가니 원래 교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면서 교환을 거부하는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자의 교환이 거부를 당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