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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롯데닷컴의 횡포
 송다영글
 2012-05-02  |    조회: 1989
이번에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평소에 여자친구가 갖고 싶어하던 루루 기네스라는 브랜드의 지갑을 선물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로 이번에 롯데에서 세일까지 하더군요.

별 고민없이 바로 구매를 신청했고 어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뻐야할 물건이

한쪽 면이 찌그러져서 사다리꼴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환을 신청하려는데 이제품은 품절 상품이라 환불 조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전국의 롯데를 다 뒤져서라도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 해주어야 하는 것이 대기업이 해야할 일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건을 판매한 롯데 본점으로 전화연결하여

루루 기네스 매점 연결을 시도했으나 벌써 몇 십번째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여자친구분에게줄 지갑을 구입하셨는데 하자있는 제품이라 교환요청했는데 품절이라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