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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회먹고 췌장염 걸렸어여...동생은 장염 걸렸구여... 횟집을 고발합니다...
 김명선
 2012-05-02  |    조회: 63
4월24일(일요일) 새벽 일행들과 회를 먹으러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소재 광어대학 참치학과라는 횟집을 갔습니다.당일 아침부터 장이꼬이기 시작하면서 쉴새없는 설사와구토를하게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참다못해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소견으로 본인은 췌장염이고,동생은 장염이라고 하더군요.원인은 회라고 말씀을하셨고,일주일금식에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지금에와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다.횟집사장은 치료비는 우리보험으로 처리하고 퇴원하면 3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 너무황당해서 그냥보냈습니다.일주일동안 일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3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생각됩니다.그담엔 보험접수를 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지금에와서는 보험접수도 안해준다고 하고 마음대\로하라는 식으로나와 진짜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글을납깁니다.이글을 읽고 나신후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가게의 음식을 먹고 질병이 발생되어 해당가게에 보상을 요구하니 책임회피를 하고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병이 회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질병이 그업체의 음식으로 인해 발생됐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쾌유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