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년전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푸른방송에서 이용하던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대구에서 고령 다산 으로 이전해야되서 부득이 하게 해지를 하고 해지할 당시 금액을 모두다 입금을 하고 해지를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문자한통 보내서 미납금을 해결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해지 당시에 몰랐던 미수금이 2년후에 전산처리가 이제 되서 발견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산처리가 하루 이틀 늦게 통보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당시 해지까지 해줘 놓고 2년후에 뜬금없이 미납금을 내라고 해서 저는 그렇케 할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몇일후 오늘 뜬금없이 문자한통이 와서는 한신정신용정보 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금을 처리하라는 강제적인 문자가 왔네요 이런건 어떻케 처리해야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고 참 난감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2년전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를 하신 해당방송사의 인터넷미납요금의 채권추심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미납금이 추심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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