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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한진 택배 물품 파손 배상 지연!
 유정희
 2012-05-02  |    조회: 1986
1월 말에 인천공항에서 제천(집)으로 짐이 들어있던 여행가방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온 여행가방은 파손되어 왔습니다.


한진택배에 파손접수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면서 연락도 없으셔서
문의 드리면 문자만 오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십니다.
한달에 2~3 차례씩 연락해서 따지기도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사과 드리고 금일 클레임 금액 입금 완료드리고, 확인 SMS 전송 드리고 해당 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