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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운동화빨래방에 신발 세탁 의뢰후 손상에 대한 배상요구
 최고은
 2012-05-08  |    조회: 48
구찌신발을 운동화빨래방에 맡겼습니다.
소재는 가죽소재이구요.
세탁하기전에는 멀쩡하던 신발이 세탁후에 탈색되고, 겉부분이 녹색 그라데이션으로 되있는데 그 부분이 벗겨지고 안쪽도 얼마나 쎄게 닦았는지 색이 벗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해주라고 했더니 해준답니다.
이 신발은 2011년 9월 28일에 산거구요.
세탁은 4월 말쯤 맡겼어요.
아저씨한테 세탁 과실을 인정하냐고 그랬더니 인정도 하고 변상도 해주겠답니다.
근데 제가 요구하는 금액을 못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보원 홈페이지 이곳저곳 뒤지다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보고
내용연수 3년 ( 신발에서도 가죽으로 들어가기때문에 ) 사용일수 약 210일 정도 계산해서 70프로를 해달라 했더니 자기는 이 표를 믿을수가 없다면서. 소비자 보호원이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신발을 일단 심의기관에 보내야 하나요?
그럼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접수를 하면 소보원에서는 그 업체로 몇프로를 배상해주라고 하나요?
심으 ㅣ기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나오고 자기네는 심의 결과만 통보 해준다고 하던데요..
이 아저씨는 배째라는 식으로 무조건 통지를 받고 보상을 해주겠답니다.
그럼 제가 해야할일은 일단 신발을 보내서 심의를 받고 해야하나요?
아 더 어이없는것은.
신발 구매를 카드로 해서 카드사에 연락해서 구입처와 금액이 나온 영수증을 보여줬는데도 믿을수 없다면서 이게 신발을 산건지 뭘 산건지 어찌아냐며.. 그리고 더 가관인건 이 신발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알수도 없다며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요..
보상을 해준다는건지 만다는건지.
오히려 아저씨가 제게 큰소릴 치더군요.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요?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이래저래 나온다고 몇번을 설명해도 이 아저씨는 필요없고 그 표 믿을수도 없다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세탁으로 인해 실수한건 저멀리 가버린채 말이죠..
아 그런데 세탁 영수증 이런게 없는데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거기가 뭐 체인으로 하는가게가 아니고 개인이 조그맣게 하는 가게라서 사업자를 찾아도 안나오네요
카드기도 없는거 같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보상을 해주긴 해주겠는데 자기는 그 표를 믿을수 없다면서
무조건 여기 소비자보호원에서 시키는대로 하겟답니다.
그 업체로 몇프로를 변상해주라는 식의 연락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의리하신 신발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