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싸이트 이용을 위해 정액제 가입을 하셨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