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버거를 먹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먹고 두통을 호소하는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어떤성분인지 확인하셔야하는데 성분분석이 끝나면 돌려준다던 식품을 돌려주지않고 그뒤로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