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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어이없는 내구력과 불공평한 애플코리아의 서비스에대해 고발합니다.
 전미경
 2011-12-07  |    조회: 728
3월경 맥북을 구매하였습니다.
잘 사용 하다 어느날 노트북을 사용하려 열었는데
액정이 파손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부딪힌 기억도 조그만 충격조차 기억에 없는데
액정이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마음이었지만
다행히도 맥북에어는 애플캐어라는 1년 무상기간이 있었습니다.
안도를 하며 서비스 센터에 갔고, 맥북에어를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
에서 무상으로 맥북에어를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센
터를 방문했는데 1년의 서비스 기간이 남았는데도 액정파손은 무조
건 소비자 과실이라며 70만원대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무상으로 고친 사람들의 글을 읽어
봤습니다. 무슨일인지 그사람들은 센터직원과 어떤 친분이 있는지 액
정이 파손되었는데도 무상으로 교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액정파손은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의 혐의라면 1년 무상기간이라
는 제도는 왜 있으며, 액정파손은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의 혐이라
해놓고 어떤이는 무상서비스를 받고 저는 70만원의 요금을 과부하
며 수리를 해야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달 넘게 제 노트북은 벽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충격도,부딪혔던 적이 전혀 없는데 액정이 파손된것도 어이
가 없는데... 액정파손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요금과부를 요구했던
센터에서 다른 고객에게는 무상수리를 해줬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않
맞는 말이며, 같은 파손이라도 해외 센터에서는 가볍게 무상수리가
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고 화가날 따름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
지 않았습니다.
어떤사람은 무상서비스가 되고 어떤사람은 70만원이란 비용을 내라하
는지요?

서비스센터에 항의해 봤지만 긴긴기다림 끝에 1주일뒤 돌아오는 답변
은 무상서비스받은 사람의 정확한 신상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
다. '그게누구냐'지요..
이에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애플코리아의 서비스를 소비자 고발합니
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액정 파손이 되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무상수리가 거부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유상으로 수리받는다 정하고있으며 메인보드와 액정은 사용 중 충격이나 제품 하자로 인해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나 사용 시 충격량은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품질여부 대상 확인은 외관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애플코리아 측 회신이 왔습니다.
관계자는 "액정이 파손됐다고해서 무조건 유상수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관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여러 공식수리대행사가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애플코리아 측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어 무상수리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으나 유사 피해 접수가 많을 경우 기사보도를 통해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