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신랑이 문제를 이르켜 신랑이 저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였습니다.
대출경로를 찾아보니 제 명의에 핸드폰이 개설이 되였더라구요
본인이 대리점에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서류상에는 본인이 방문한걸로 핸드폰이 개통이 되였더라구요
sk텔레콤쪽으로 서류에 기재되여있는 필체와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도 sk텔레콤쪽에서는 핸드폰이 개설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문자가 들어오는데 본인이 모른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은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고
고소했을당시 서로 진술을 하였는데 남편이 본인이 혼자 대리점에가서 개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을 제가 법원에 등사 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문제로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내용은 등사처리가 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개인정보가 중요시 하는데
어떻게 sk쪽에서는 단지 문자만 보냈다며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 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