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을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 것인지
2. 재고소진을 위하여 정상판매제품이 아닌 일부 남은 수량만 판매하는 것인지
3. 해당 제품 판매후 반품되기 전까지 동일 제품을 판매를 못하여 업체에 손실을 끼쳤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한다며, 사실상 환불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신고합니다.
1)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것인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2) 재고소진을 위해 판다는 말도 없었으며, 설령 제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반품환불 거부는 불법입니다
3)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자기업체에 손실을 끼친다는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저에게 이 제품이 마지막 남은 제품이라 팔고 정리하려 했던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카고바지 페이지의 Q&A에 글이올라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