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18분 경에 택배 배달 전화가 왔길래 택배를 소화전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퇴근하고 7시 경 확인해보니 물건이 없습니다.
기사님은 넣어놨다고 하는데 물건은 없고,,,
분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의무가 택배회사 측에 있는지,,
소화전에 넣어달라고 한 내 잘못인지,,,
좀 알려주세요~ ㅡ .ㅜ 댓글1
택배물품이 분실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